학 교 법 인 원 명 학 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이 법인은 “학교법인 원명 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합천평화고등학교<2021.3.1.개정>
제4조 (주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1길 37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①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 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3.1.개정 >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2021.3.1.개정 >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 사장이 집행한다<2021.3.1.개정 >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2021.3.1.개정 >
제 3 절 (삭제 06.11 )
제13조 (삭제 07.1. )
제14조 (삭제 07.1. )
제15조 (삭제 07.1. )
제16조 (삭제 07.1. )
제17조 (삭제 07.1. )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23조 (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3의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개 한 때.
4. 본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24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원불교 교도이어야 한다.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24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 5 (추천위원회)① 추천위원회는 합천평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2021.3.1.개정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단, 감사의 자격요건은 원불교 교도이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경과한 자.<2022.5.1. 개정>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경과한 자<2022.5.1. 개정>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2022.5.1. 개정>
제26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 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삭제 07.1.)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삭제)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다.<2022.5.1. 개정>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2022.5.1. 개정>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5조 (이사회 소집 특례)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삭 제)
제35조의 2 내지 제35조의 6 (삭제)
제 4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6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는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7조 (기능)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2022.5.1 개정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학생수련활동비 및 기숙사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38조 (구성)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9조 (위원의 선출)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이내를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1조 (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 (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①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 위원의 경우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이 회기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회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써 사퇴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 (건의사항 처리)①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서류제출 요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회의소집 등)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8조 (안건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4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0조 (회의의 공개원칙)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 및 교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소위원회 설치)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간사)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54조 (운영경비 등)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55조 (자생조직)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 (이사회의 지원?협의)①이사회 및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7조 (규정에의 위임)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58조 (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과수원 사업
2. 도정 사업
제59조 (수익 사업의 명칭)제5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산의 과수원과 누하리 도정 공장을 경영한다.
제60조 (수익사업체의 주소)제58조의 사무(업)소는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번지에 둔다.
제61조 (관리인)① 제59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62조 (해산)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다.<2021.3.1.개정 >
제63조 (잔여 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재단법인 원불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한다.<2021.3.1.개정><2022.10.7.개정>
제64조 (청산인)이 법인이 해산 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3.1.개정>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65조 (임용)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2021.3.1.개정>
②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022.10.7.개정>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2021.3.1.개정>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3.1.개정>
⑤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2021.3.1.개정>
⑥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10항, 제11항 및 ?사립학
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2022.5.1 개정>
⑦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
임 및 파면을 말한다.<2022.5.1 개정>
⑧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소속학
교의 장에게 위임한다.<2022.5.1 개정>
제65조의 2 (기간제교원)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교원이 제6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의 3 (삭제, 2012.12.14)
제65조의 4 (산학겸임교사 등)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산학겸임교사 등의 수는 교사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산학겸임교사등의 임명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의 2 (전형결과 공개)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66조 (휴직의 사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 기구, 외국 기관 또는 제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67조 (휴직의 기간)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6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6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66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66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66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6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교원은 3년) 이내로 하며, 해당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7. 제66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66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 다.
9. 제66조 제10호의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66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66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2021.3.1.개정>
제68조 (휴직교원의 신분)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6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69조 (휴직교원의 처우)① 제66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2021.3.1.개정>
제70조(교원보수)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등을 준용한다.<2021.3.1.개정>
제71조 (삭제 07. 1. )
제72조 (삭제 07. 1. )
제72조의 2 (명예퇴직 수당)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3.1.개정>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2021.3.1.개정>
제72조의 3(삭제) <2021.3.1.개정>
제72조의 4(교원의 공무원행동강령)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교원의 행동강령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73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3.1.개정>
제74조 (인사 위원회 회의 기능)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2021.3.1.개정>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2021.3.1.개정>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07. 1. )
제75조 (인사 위원회의 조직)① 인사 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력, 성비, 보직여부 등 위원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 기준을 정하여 임명한다. 교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21.3.1.개정>
② 인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76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①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 (인사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①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 (회의록 작성)① 인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9조 (인사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80조 (운영 세칙)인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8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은 「사립학교법」제 62조를 따른다 <2022.10.7.개정>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사립학교법」 제66조를 따른다 <2022.10.7.개정>
제82조 (삭제)
제83조 (삭제 07. 1. )
제84조 (삭제 07. 1. )
제85조 (삭제 07. 1. )
제85조의 2 (삭제 07. 1. )
제85조의 3 (삭제 07. 1. )
제86조 (삭제 07. 1. )
제87조 (삭제 07. 1. )
제88조 (삭제 07. 1. )
제88조의 2 (삭제 07. 1. )
제89조 (삭제 07. 1. )
제90조 (삭제 07. 1. )
제 3 절 (삭제)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102조 (삭제)
제103조 (삭제)
제104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105조 (자격)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6조 (임용)①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07조 (복무)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상남도내 공립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 (보수)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 (신분 보장) ① 사무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22.5.1 개정>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를 따른다.<2022.5.1 개정>
③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2022.5.1 개정>
제110조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및 재심의 요구)<2022.5.1 개정>
① 사무직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사립학교법?제70조의5를 따른다.<2022.5.1 개정>
② 사무직원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는 ?사립학교법?제70조의6를 따른다.<2022.5.1 개정>
제110조의1 (명예퇴직제도)①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학교발전과 법인기본재산 손실방지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자체공적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 5 절 (삭제) <2021.3.1.개정>
제111조 삭제 <2021.3.1.개정>
제112조 삭제 <2021.3.1.개정>
제113조 삭제 <2021.3.1.개정>
제114조 삭제 <2021.3.1.개정>
제115조 삭제 <2021.3.1.개정>
제116조 삭제 <2021.3.1.개정>
제117조 삭제 <2021.3.1.개정>
제118조 삭제 <2021.3.1.개정>
제119조 삭제 <2021.3.1.개정>
제120조 삭제 <2021.3.1.개정>
제121조 삭제 <2021.3.1.개정>
제122조 삭제 <2021.3.1.개정>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123조 (법인 사무 조직)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과에는 서무계를 두며, 계장은 부주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삭제)
제124조 내지 제130조 (삭제)
제 3 절 (삭제)
제131조 내지 제134조 (삭제)
제 4 절 (삭제)
제135조 내지 제138조 (삭제)
제 5 절 고 등 학 교
제139조 (교장 등)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0조 (하부 조직)고등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삭제)
제141조 내지 142조 (삭제)
제 7 절 (삭제)
제143조 내지 제144조 (삭제)
제 8 절 (삭제)
제145조 (삭제)
제 9 절 (삭제)
제146조 (삭제)
제 10 절 (삭제)
제147조 (삭제)
제 11 절 정 원
제148조 (정원)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학교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8 장 보 칙
제149조 (공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50조 (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51조 (설립 당초의 임원)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 소 |
이사및이사장 |
박 종 운 |
1936. 8.15 |
4년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261 |
이사 |
오 명 주 |
1936.10.21 |
〃 |
경북 경산군 경산읍 중산동 |
〃 |
강 수 자 |
1945. 1.21 |
〃 |
부산시 진구 양정동25번지 |
〃 |
박 종 찬 |
1948. 9.125 |
〃 |
대구시 봉덕동2구 929의 8 |
〃 |
손 옥 규 |
1933.12.27 |
2년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641 |
〃 |
임 재 규 |
1931.11. 4 |
〃 |
〃 773 |
〃 |
박 종 수 |
1940. 8.21 |
〃 |
경북 영천군 화북면 선천동 1256 |
감사 |
백 성 두 |
1913. 9.25 |
〃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59 |
〃 |
이 홍 범 |
1938. 8.28 |
1년 |
〃 초계면 대평리 305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 직원 정원 <2021.3.1.개정>
직종 |
직군 |
직렬 |
직급 |
정원 |
일반직 |
행정 |
교육행정 |
6급 |
1 |
행정 |
교육행정 |
7급 |
1 |
|
합계 |
|
|
2 |
(별표 2)
학교 사무직원 정원
직 종 |
일 반 직 |
계 |
||||
직 군 |
행 정 |
|||||
직 렬 |
교육행정 |
|||||
직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정 원 |
|
1 |
· |
|
2 |
3 |
(별표 3) <2021.2.15.>
학교별 일반직 배치 기준표
직종 |
일 반 직 |
||
직군 |
행 정 |
계 |
|
직렬 |
교육행정 |
|
|
직급 |
6급 |
9급 |
|
합천평화고 |
1 |
2 |
3 |
재 산 목 록
Ⅰ. 재산 총괄표 <2021.3.1.개정>
ο 교육용 기본재산 총액 : 2,824,122,000원
ο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 : 206,504,000원
ο 보통재산 총액 : 0원
계 : 3,030,626,000원
Ⅱ.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
1. 토 지 <2021.3.1.개정>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수량(㎡) |
평가액(천원) |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
비고 (등기일자) |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
292 |
학교용지 |
12,141 |
342,376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69.12.10 |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
293-5 |
답 |
346 |
6,158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85.10.18 |
계 |
|
|
12,487 |
348,534 |
|
|
2. 건 물 <2021.3.1.개정>
소 재 지 |
지번 |
구조 |
수량 (㎡) |
평가액 (천원) |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
용 도 |
비고 (등기일자) |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
292 |
철?콘 스라브 |
432.85 |
59,300 |
학교법인 원명학원 |
교사 |
1973.5.11 |
〃 |
〃 |
철?콘 스라브 |
440.40 |
114,944 |
〃 |
교사 |
1998.10.21 |
〃 |
〃 |
철?콘 스라브 |
174.60 |
43,126 |
〃 |
교사 |
1998.10.21 |
〃 |
〃 |
철?콘스라브 |
519.20 |
235,716 |
〃 |
교실 |
2004.1.8 |
〃 |
〃 |
철?콘스라브 |
270.57 |
130,144 |
〃 |
교실 |
2005.11.4 |
〃 |
〃 |
조적(블록)스라브 |
59.50 |
2,439 |
〃 |
생활관 |
1973.5.11 |
〃 |
〃 |
철?콘스라브 |
78.00 |
26,520 |
〃 |
창고 |
2005.11.4 |
〃 |
〃 |
철?콘스라브 |
63.00 |
27,720 |
|
옥외화장실 |
2002.11.15 |
〃 |
〃 |
조 적스라브 |
87.30 |
26,451 |
〃 |
휴게실 |
2003.7.29 |
〃 |
〃 |
철?콘스라브 |
874.02 |
338,439 |
〃 |
기숙사 (지하1~2층) |
1999.10.15 |
〃 |
〃 |
철?콘스라브 |
1,120.41 |
445,475 |
〃 |
기숙사 (지상3~5층) |
2001.4.25 |
〃 |
〃 |
철?콘스라브 |
680 |
364,480 |
〃 |
체육관 |
2009.08.28 |
〃 |
〃 |
철?콘스라브 |
236.9 |
146,641 |
〃 |
급식소 |
2015.3.5 |
〃 |
〃 |
철?콘스라브 |
258.47 |
514,193 |
〃 |
평화관 |
2020.8.7 |
계 |
|
|
5,295.22 |
2,475,588 |
|
|
|
Ⅲ. 수익용 기본 재산 목록
1. 토 지 <2021.3.1.개정>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수량 (㎡) |
평 가 액 (천원) |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
비 고 (등기일자) |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
산35-1 |
임야 |
1,190 |
646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69.12.12 |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
산35-4 |
임야 |
17,752 |
6,568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69.12.12 |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
513-1 |
전 |
4,959 |
52,069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69.12.12 |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
544-1 |
전 |
8,998 |
94,479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69.12.12 |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
228-1 |
답 |
1,341 |
20,115 |
학교법인 원명학원 |
2000.07.05 |
합천군 적중면 누하리 |
561 |
대지 |
344 |
9,597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69.12.10 |
계 |
|
|
34,584 |
183,474 |
|
|
2. 건 물 <2021.3.1.개정>
소 재 지 |
지번 |
구 조 |
수량(㎡) |
평가액 |
용도 |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
비 고 (등기일자) |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
51-2 |
목조와즙 |
33.05 |
0 |
주택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73.5.11 |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
51-2 |
목조와즙 |
19.83 |
0 |
주택 |
학교법인 원명학원 |
1973.5.11 |
계 |
|
|
|
0 |
|
|
|
3. 현 금(정기예금) <2021.3.1.개정>
예금명 |
금융기관명 |
금액(원) |
예치기간 |
비 고 |
정기예탁 |
마산원광신협 |
23,030,000 |
2년 정기 예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