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림창공개자료실
<학생 급식비 반환(환불) 신청서>
학생이 주말을 포함, 연속하여 7일이상 결석한 경우,
귀교 후 5일이내에 학부모님께서 급식비반환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학교 직접제출, 우편, Fax(055-931-1528) 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실(055-932-2019) 전화주세요!
* 급식비 반환규정 참조.